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건축조합이 신축 재건축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4
주상복합건물내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당해 건물의 상가 부분을 임대하던 사업자가 당해 건물을 양도한 후 거주하던 주택부분을 양수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상복합건물내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당해 건물의 상가 부분을 임대하던 사업자가 당해 건물을 양도한 후 거주하던 주택부분을 양수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부분(귀 질의의 근린상가 임대)을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됨이 없이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임대업을 하다가 동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포괄양수도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 양도건물은 근린상가 및 주택 복합건물로서 지하부터 4층까지는 근린상가이며 5, 6층은 주택으로서 양도자가 5층에서 거주하는 상태에서 양도하였음. ○ 5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양도자가 당초 계약한 상태로 변동없이 양도, 양수하였고 양도·양수신고서 첨부하여 폐업 및 신규사업 신고하였고 양수자 역시 일반사업자로 신고하였음. 다만, 5층 주택을 양도자가 임차하여 거주코자 함. 이럴 경우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