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직접 사용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재화의 구입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장 명의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에 있어서 자기의 한 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사용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진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재화의 구입이나 사용ㆍ소비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또 다른 사업장 명의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포항 1, 2공장(사업자등록 별도)을 운영하는 내화물 제조업체임.경영혁신 차원에서 1, 2공장을 포항 2공장으로 통합 회계처리하여, 2공장에서는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1공장은 단순히 매입재화를 인수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구조 조정코자 함.
○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한 귀청의 예규나 회신내용들을 검토해 보았으나 당사에서 적용하기로는 불분명하여 질의함.
가. 당사현황
본 사 : (광양) → 총괄납부 법인임.
공 장 : (광양, 포항1, 포항2, 목포)
사업소 : (서울, 광양, 포항2, 부산, 목포)
나. 업무운영
(1) 당사는 총괄납부 법인으로서 VAT신고는 각 공장을 수합하여 본사(광양)에서 하고 있으며 법인세등도 본사(광양)에서 납부하고 있음.
(2) 현행 매출 및 매입 업무는, 제품매출은 내부거래를 통해 사업소 단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매입은 각 공장 단위로 발행하고 있음. 그러므로 포항 1공장은 제품매출은 없고 매입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3) 서울사무소는 업무의 주를 이루어 매입의 경우 일정액 이상의 계약, 발주, 대금지불까지 업무를 수행 각 공장에 공급하고 있음.
(4) 포항 1, 2공장은 3㎞ 정도 떨어져 있는 같은 포항공단내에 있는 공장으로서 2공장에 대표이사가 근무하면서 영업활동 등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1공장을 관할 운영하는 체제임. 계약, 발주, 대금지불 업무가 거래형태에 따라 포항2, 서울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ㆍ2공장매입(포항 1공장 의뢰 → 포항 2공장 계약, 발주, 대금지불)
ㆍ서울사무소매입(포항 1공장 의뢰 → 포항 2공장 검토, 매입의뢰 → 서울사무소 계약, 발주, 2공장 검수 통보에 의한 대금지불)
[질의 1]
포항 1공장에서 사용할 원부자재 매입 및 용역(인건비성) 공급시 포항 2공장에서 계약, 발주, 대금지불하고 납품을 포항 1공장으로 할 경우 포항 2공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포항 1공장에서 사용할 원부자재 매입 및 용역(인건비성) 공급시 서울사무소에서 계약, 발주, 대금지불하고 납품을 포항 1공장으로 할 경우 포항 2공장은 실제적인 업무가 이루어지고 1공장을 관할하는 공장이므로 2공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질의 2 사항이 불가시 상기 당사 거래형태로 보아 2공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방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