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양념닭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20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직접 사용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재화의 구입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장 명의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에 있어서 자기의 한 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사용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진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재화의 구입이나 사용ㆍ소비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또 다른 사업장 명의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포항 1, 2공장(사업자등록 별도)을 운영하는 내화물 제조업체임.경영혁신 차원에서 1, 2공장을 포항 2공장으로 통합 회계처리하여, 2공장에서는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1공장은 단순히 매입재화를 인수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구조 조정코자 함. ○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한 귀청의 예규나 회신내용들을 검토해 보았으나 당사에서 적용하기로는 불분명하여 질의함. 가. 당사현황 본 사 : (광양) → 총괄납부 법인임. 공 장 : (광양, 포항1, 포항2, 목포) 사업소 : (서울, 광양, 포항2, 부산, 목포) 나. 업무운영 (1) 당사는 총괄납부 법인으로서 VAT신고는 각 공장을 수합하여 본사(광양)에서 하고 있으며 법인세등도 본사(광양)에서 납부하고 있음. (2) 현행 매출 및 매입 업무는, 제품매출은 내부거래를 통해 사업소 단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매입은 각 공장 단위로 발행하고 있음. 그러므로 포항 1공장은 제품매출은 없고 매입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3) 서울사무소는 업무의 주를 이루어 매입의 경우 일정액 이상의 계약, 발주, 대금지불까지 업무를 수행 각 공장에 공급하고 있음. (4) 포항 1, 2공장은 3㎞ 정도 떨어져 있는 같은 포항공단내에 있는 공장으로서 2공장에 대표이사가 근무하면서 영업활동 등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1공장을 관할 운영하는 체제임. 계약, 발주, 대금지불 업무가 거래형태에 따라 포항2, 서울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ㆍ2공장매입(포항 1공장 의뢰 → 포항 2공장 계약, 발주, 대금지불) ㆍ서울사무소매입(포항 1공장 의뢰 → 포항 2공장 검토, 매입의뢰 → 서울사무소 계약, 발주, 2공장 검수 통보에 의한 대금지불) [질의 1] 포항 1공장에서 사용할 원부자재 매입 및 용역(인건비성) 공급시 포항 2공장에서 계약, 발주, 대금지불하고 납품을 포항 1공장으로 할 경우 포항 2공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포항 1공장에서 사용할 원부자재 매입 및 용역(인건비성) 공급시 서울사무소에서 계약, 발주, 대금지불하고 납품을 포항 1공장으로 할 경우 포항 2공장은 실제적인 업무가 이루어지고 1공장을 관할하는 공장이므로 2공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질의 2 사항이 불가시 상기 당사 거래형태로 보아 2공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방법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