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외에 각종 경기대회, 박람회, 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바자회, 시장조사목적, 피서철의 해수욕장에서 임시적 사업을 목적으로 개설된 사업장은 임시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139, 1992.01.31
1. 질의내용 요약
A세무서 관할 구역내 납세지를 둔 S법인 (업태:도소매업)이 일시적인 목적(자선바자외, 시장 조사목적, 피서철의 해수용장 출장판매 등)으로 관할구역이 다른 B세무서 관할 소재지에서 일시적으로(20일 이내) 장소를 임차하여 영업활동(도소매업)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에 규정한 임시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질의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의 2항에 의하여 임시사업장 개설신고서를 20일 정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임시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