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기장의무자가 간이기장의무자로 변경될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공급대가에 5/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1184, 1989.08.19)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1184, 1989.08.19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신고시 금전등록기 세액 공제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현황] 1992년 귀속 수입금액 415,452 천원
1993년 귀속 수입금액 272,517 천원
[질의1] 위 의 경우 1994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시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가능한지, 가능 하다면 그 시기는 언제부터 인지 여부
(갑설) 기장 의무의 판정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 되고 복식기장에서 간이기장 으로 기장이무 변경시 세무서의 기장의무 통지 여부에 관계 없이 간이기장이 가능하므로 1994년 01월 01일부터 금전등록기 세액 공제 가능하다.
(을설) 직전 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정부의 결정이 07월 31일 까지 이므로 그 이후부터 공제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88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