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 한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52, 1998.2.2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수표 또는 어음의 지급기일 전에 부도확인을 받은 날 포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 한 것이나 동 규정 제1호 내지 제5에 규정한 사유로 대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97년 9월 1일 모업체에 약7억원정도를 거래중 부도를 맞음.
- 98년 7월 25일 ○○세무서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전액 환급을 받았음.
- 98년 8월 16일에 ○○세무서에서 대손세액공제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던 중 “금융기관 제시기일 이후 제출”이란 이유로 약 20,000,000원 재추징 당함.
(질의사항)
- 위 경우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352, 1998.2.2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수표 또는 어음의 지급기일 전에 부도확인을 받은 날 포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 한 것이나 동 규정 제1호 내지 제5에 규정한 사유로 대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