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4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장부 비치・기장방법은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 1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812, 1985.05.01)을 참조. 2.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장부비치·기장방법은 소득세법 제160조 규정에 의해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812, 1985.05.01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 '갑'은 같은 물건에서 1층은 양약소매업을 하고 나머지 2, 3층은 임대업을 하려고 함. 이 때 소매·양약과 부동산임대업을 겸하는 겸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번만 하여야 하는지(사업자등록번호를 1개로), 아니면 소매·양약과 부동산임대업을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소득세법상 장부기장을 두 업종을 함께 하여야 하는지,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만일 사업자등록을 함께 하여야 한다면 같은 사업장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장부기장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한다면 장부기장도 별도로 하여야 할 것으로 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