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수입시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우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수입시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우표(관세율표 번호의 분류에 무관함)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관세율표상 제9704호에 분류되는 우표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6호
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