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24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분 과세표준수정신고시 당초신고내용을 주서로 기재하고 수정신고내용을 흑서로 기재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과소신고 과세표준의 100분의 1 상당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함
[회신] 1. 귀 질의 다,라의 경우는 붙임 기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315, 1996.10.24)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1-6의2...11[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의 영세율] 규정을 참조. 2.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분에 대한 과세표준수정신고시에는 당초신고내용을 주서로 기재하고 수정신고내용을 흑서로 기재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이때에는 과소신고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다만, 국세기본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 [ 회 신 ] | | 붙임 : ※ 재소비46015-315, 1996.10.24) | 1. 질의내용 요약 가. 스포츠용 장갑을 수출 또는 내수용으로 하고 있는 제조업체임. 나. 기존의 거래형태는 원, 부자재를 국내에서 구매하여, 중국공장과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하고, 완제품을 다시 중국공장으로부터 신용장으로 수입하여 외국으로 수출(중계무역), 또는 내수용으로 하는 형태임. 다. 지금까지의 중국공장과의 신용장거래를 바꾸어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고 임가공계약을 맺고 원부자재를 중국으로 무상반출(공급)코자 함. 이때에 원부자재의 금액을 부가세신고서상에 표기방법과 당사의 매출액에는 어떻게 계상(반영)되는지 여부. 라. 원자재의 일부는 영국등에서 수입하여 은행에서 중국으로 동시수출입승인서를 받아 수입과 동시에 수출을 해왔음.이때에도 원자재를 현금으로 현금으로 결제후, 신용장없이 임가공으로 반출시(국내보세구역내에 반입하지 않고, 중국으로 직송됨)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는지 여부. 마. 금년 4월에 최초로 임가공방식으로 원부자재를 중국공장에 반출을 했음. 그런데, 당시의 부가세신고서에 전혀 반영이 되지 못했음. 부가세수정신고시 필용한 자료는 무엇이 첨부되며, 기재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2기 확정신고시 수정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1-6의2...11[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의 영세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4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