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하도급법 제13조
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함)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것을 규정하면서 이기간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시에는 18%의 지연이자(이하 ’대금지연지급이자‘라 함)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어음으로 지급시에는 그 어음의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연리 12.5%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가. 수급사업자가 받는 위 대금지연지급이자, 어음할인료가 각각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과세대상이라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세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그 근거 및 세율에 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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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