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며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이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와 건물을 공동지분으로 3인이 소유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공동 3인 지분 중 "갑" 한 사람이 "을"과 "병"의 두 사람 지분에 사업 전부를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토지, 건물지분 예시 "을"과 "병"의 전체 지분을 갑에게 양도할 경우임.
| 갑 | 을 | 병 |
| 1/3 | 1/3 | 1/3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