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02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며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이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와 건물을 공동지분으로 3인이 소유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공동 3인 지분 중 "갑" 한 사람이 "을"과 "병"의 두 사람 지분에 사업 전부를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토지, 건물지분 예시 "을"과 "병"의 전체 지분을 갑에게 양도할 경우임. | 갑 | 을 | 병 | | 1/3 | 1/3 | 1/3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