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규정하지 아니한 자가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시행령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자가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이 경우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다른 무면허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동산컨설팅업을 하면서 다가구임대주택 신축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
○ 그런데 본인은 건설업면허가 없어서 주로 건축총평수가 200평 미만의 원룸만을 신축하여 주고 있음.
○ 주택을 건설할 때는 건축주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게 됨으로 주택신축에 소요되는 재반 건설자재의 사업영수증은 모두 건축주명의로 받게 되므로 본인 앞으로는 세금자료가 전혀 발생되지 아니함.
○ 그런데 건축공사계약은 일반적으로 평당 설계비 포함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부가가치세 등의 표시없이 총공사비 4억원에서 5억원 정도로 하고 공사허가 등 일체의 업무를 건축업자인 본인에게 위임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하여 왔음.
○ 이 경우 건축비는 임대권리를 건축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를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돌려주는 형식으로 처리하였음
○ 임대주택인 다가구주택을 건설함에는 건설업자는 물론 건축주까지 일체의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공사비가 설계비를 포함하여 4억4천만원에 상당하는 다가구주택을 건설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았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부가가치세는 얼마나 되고 소득세(장부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는 어느 정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