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사전약정하고 대표사업자가 일괄지급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업자는 분배비율에 의하여 지급받은 분담금액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5,’1995.02.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5,’1995.02.04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본인은 건설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공동도급공사 수행시 기성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아래와 같이 궁금한 점이 있어 셔면질의 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급받아 갑(자분70%),을(지분20%),병(10%)로 각각의 책임하에 건설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방식은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이지만 내부공동협약에 의하여 실제시공은 구간을 분할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ㆍ공사수행중 아래와 같은 기성청구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 A설과 B설이 있는데 어떠한 설에 따라야 하는 지요
(기성청구내역)
| 회사명 | 1995년 기성액 |
| (지분율에의한 기성) | (실시공에 의한 기성) |
| 갑 | 700 | 500 |
| 을 | 200 | 300 |
| 병 | 100 | 200 |
| (계) | 1,000 | 1,000 |
- A설 : 갑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지분율에 의하여 교부하고 갑,을,병 3사는 실시공분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한다.
- B설 : 갑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지분율에 의하여 교부하고 갑,을,병 3사는 공사 종료시 실시공분으로 정산한다.(차이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ㆍ만약 A설로 한다면 세금계산서 거래일자는 갑측기성일로 기성일로 해야합니까 또는 기성일 다음날자로 교부해도 되는지요
ㆍ만약 A설로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지금까지 B설로 처리하였다면 갑,을,병 각각의 회사는 세무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사행규칙 제18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