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신청 및 등록증 수령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적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12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할 수 없어 신청 및 수령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정상적으로 본인을 대신해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신청 및 등록증 교부가 가능한 것임
[회신]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할 수 없어 신청 및 수령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정상적으로 본인을 대신해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신청 및 등록증 교부가 가능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건설기계대여업을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제○○호로 신고를 득하고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 제2항에 의거, 당사와 건설기계 개인소유자 간에 건설교통부에서 만든 양식인 건설기계대여업관리계약서로 쌍방계약하고 연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임. ○ 건설기계는 개인이 소유하고 당사와 건설기계대여업 관리계약을 한 후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대여업관리계약서 제10조에 의거 당사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개인 인감증명서와 개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첨부하여 위임을 받아 사업자등록증 발부를 받지 못하고 있음. ○ 합법적 위임자인 연명사업자 대표인 당사에서 수령을 요구하며 반발이 심하여 질의하는 바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