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장의 사업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4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615, 1994.08.04)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615, 1994.08.04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갑법인은 타인의 의뢰에 따라 닭을 잡아(임도계)주고 수수료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음. 당사는 임도계를 위해 많은 설비투자를 하였으나 타인이 의뢰하는 임도계 수수료만으로는 설비투자의 회수가 어려워 타인이 의뢰하는 임도계뿐만 아니라 당법인이 직접 농가에서 닭을 구매하여 이를 가공하여 판매할 사업계획을 갖고 있음.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 및 제63조 납부세액의 재계산의 규정에 따르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기로 되여 있으나 면세비율의 계산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설) 타인의 의뢰한 임도계 수수료와 자가공급에 대한 임도계 수수료를 계산하여 총수수료중 자기공급 수수료 비율을 면세 비율로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면세비율 = 자기 공급분에 대한 임도계수수료 / 타인의뢰 임도계 수수료+자기 공급 임도계수수료 (이유 : 단순히 공급가액을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자가공급된 임도계 수수료를 계산하여 면세비율을 계산한다.) 을 설) 타인의 의뢰한 임도계 수수료와 당사가 직접 닭을가공하여 판매한 면세공급가액을 총공급가액으로 하여 면세비율을 계산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면세비율 = 면세공급가액 / 타인의뢰 임도계 수수료+면세공급가액 (이유 : 단순히 면세, 과세를 공급가액으로 면세비율을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