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가 ○○공단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8.11.14
요 지
버섯재배용 기계(탈병기, 자동입병 및 균투입 M/C, 마개닫기, 균긁기 등)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버섯재배용 기계(탈병기,자동입병 및 균투입 M/C, 마개닫기, 균긁기 등)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버섯용 농기계를 생산하여 버섯농가에 공급하는 업체가 공급하는 농기계가 조감법 제99조 제4호에 해당되어 영세율의 부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를 질의합니다.
[사실관계]
본인의 거래처(이하 사업자 라함)는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의 인력부족현상을 보완하고 버섯의 생산성향상을 피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유일한 버섯농기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생산하여 버섯농가에 판매하는 버섯농기계는 첨부된 기계목록과 같습니다.
[영세율적용여부]
조감법 제99조와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1의 기계목록을 살펴보면 사업자가 생산하는 버섯농기계와 그 기능과 역할이 동일한 기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