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ㆍ물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ㆍ물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현금 및 현금등가물 미수금ㆍ차입금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ㆍ물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ㆍ물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현금 및 현금등가물 미수금ㆍ차입금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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