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시기 및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4
등록한 독서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는 것이나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을 제공하거나 독립된 방과 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1.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서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는 것이나 2.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을 제공하거나 독립된 방과 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예규(소비46015-61, 1997.02.19, 재정경제원장관)가 있음. 가. 그러나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 또는 좌석만을 제공하고 음식은 제공하지 않는 형태의 고시원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하숙업이란 기본적으로 숙식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형태의 고시원은 하숙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여부. 다. 이러한 형태의 고시원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종인 독서실과는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이 같다고 판단되는데, 이 두 개의 업종의 차이는 무엇이며 부가가치세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