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하나의 사무실을 사용하는 법인이 사업자 등록을 각자 할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4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경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목을 공급받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교부받은 영수증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46015-1859, 1996.09.07)을 참고. 2.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경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목을 공급받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영수증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1859, 1996.09.07 1. 질의내용 요약 [질문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 의해 포괄적 양도 양수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장의 모든 권리(사업과 무관한 미수금제외)와 의무(사업과 무관한 미지급금)를 양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권리 중 받을어음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양수후 부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국세기본법 제41조 에 의한 2차납세의무가 성립되기 때문에 대손세액공제를 하여야 함. (을설) - 양도자로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대손세액공제를 양수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본법 취지에 어긋남. [질문 2] 부가세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과세되는 용역을 창출하는 공급이 이루어 졌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할 수가 있음. 이 경우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은 과세인바 수목을 제공받을 경우에도 의제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3조 ○ 법인세법 제6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