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23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 법인은 보건사회부 승인 사회복지법인으로 ○○시 ○○동 ○○ 소재 임야에 노인복지법 제18조 제19조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건축공사와 관련되어 지급된 공사비용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또한 완공후 시설운영시 입주노인에 대한 보증금 및 생활비를 실비 성격으로 받고자 할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참고로 본 법인 설립인가 번호는 보사 제○○호이며, 납세고유번호는 ○○-○○-○○이고, 양로사업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