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이송기를 이용하여 하수관내 내부를 촬영하여 하수관로 준공검사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 하수관내 C.C.T.V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543, 1994.07.25)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543, 1994.07.25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사람이 들어갈수 없는 하수관로내의 상태를 검사하기 위해 CCTV를 장착한 자주차를 관로에 투입하여 관로 상태를 상세하게 촬영 한 후 관내부의 이상상태(관로의 파손, 침입수, 하수도관의 내부접합 및 토사퇴적등)를 조사, 분석, 평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상기의 사업이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용역사업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