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 물품의 수입 통관전 선하증권 매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4
방수이송기를 이용하여 하수관내 내부를 촬영하여 하수관로 준공검사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 하수관내 C.C.T.V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543, 1994.07.25)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543, 1994.07.25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사람이 들어갈수 없는 하수관로내의 상태를 검사하기 위해 CCTV를 장착한 자주차를 관로에 투입하여 관로 상태를 상세하게 촬영 한 후 관내부의 이상상태(관로의 파손, 침입수, 하수도관의 내부접합 및 토사퇴적등)를 조사, 분석, 평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상기의 사업이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용역사업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