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자기건물을 건축하던 중 당해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양도하고 양수자에게 잔여건설공사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 미완성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것임
전 문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자기건물을 건축하던 중 당해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양도하고 양수자에게 잔여건설공사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 미완성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은 소유토지에 건축주 : 갑법인, 시공자 : 갑법인의 명의로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건물 신축공사를 1993.06.02∼1995.04.03까지 시행하던중, 갑법인은 특수관계자인 홍○○에게 토지와 건물(미완성)을 양도하면서 잔여공사는 갑법인이 계속하기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건축주 명의는 1995.04.24 홍○○으로 변경) 1995.10.24 동 건물신축을 완료 준공하였음.
○ 사업자 홍○○이 상기의 매매 및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갑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지 여부.
<계약내용>
- 매매 및 공사수급인 : (주)○○건설
- 매매 및 공사내용(총 건축물 금액 : 5,000백만원 - 부가세 별도)
토 지 : ○○구 ○○동 ○○번지, 217.10㎡ 600백만원
진행건물 : 동소 1993.06.02∼1995.04.03 2,600백만원
건축도급공사 : 동소 1993.06.02 - 1995.04.03 1,800백만원
계 5,000백만원
<거래내용>
- 1995.04.03 계약(계약금액 5,000백만원)
- 1995.04.04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 1995.04.24 건축주 명의변경(첨부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 1995.09. 공사기성 청구
- 1995.09.30 1차 세금계산서 수취(2,100백만원)
- 1995.10.02 1차대금 2,310백만원 약속어음지급
(○○은행 ○○지점발행 지급기일 : 1996.03.05)
- 1995.10.30 2차세금계산서(2,090백만원), 토지분계산서(600백만원) 수취
(갑설)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음.
(을설)
- 미완성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