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사업장에 인접된 장소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후 당해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에 인접된 장소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후 당해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새로운 사업장에서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기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22-0-5 〔총괄납부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총괄납부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이 재화를 공급하고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한다. (95. 9. 1 개정)
○ 22-0-6 〔총괄납부사업자의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① 총괄납부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주사업장에 총괄납부하지 아니하고 종된 사업장에 납부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한다.(95. 9. 1 개정)
② 총괄납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6015-264, 1998.2.17
【질의】
1. 종사업장인 ○○도 ○○군에 공장과 ○○시 ○○구에 본사인 주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는 서로 다르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총괄납부승인받은 업체임.
2. 1997. 2/4분기중 ○○도 공장에서 생산, 납품된 제품을 세금계산서는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거래처에 발행하였고 거래처측에서도 공급자를 공장으로 하여 신고하였는 바 당사 담당전산요원의 착오로 전산수불상 오류가 발생, ○○본사에 이송후 매출로 정리함으로서 ○○본사 사업장의 매출로 집계, 계상되었음.
3. 1997. 7. 2/4분기 확정신고시에 약 180,000,000원의 제품매출을 ○○도 공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본사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집계, 본사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1998년 1월중에 인식하게 되었음.
4. 이에 대한 수정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과 그에 대한 가산세 적용여부
(질의 1)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은 2/4분기 신고시 총괄납부로 인하여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는 과소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납부총액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이 될 수 있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배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질의 2)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기재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은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종된 사업장분의 일부분을 합산 신고하고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일부분을 누락,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일부금액 누락 과소신고일 경우) 종된 사업장은 무신고가 되어 사실과 다른 기재로 보아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의 경우 공급가액의 2%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배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회신】
1.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종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주된 사업장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주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