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타사업자의 오니를 배출해주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8.11.14
요 지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2. 당해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본인의 소유대지에 주유소를 신축하여 주유소를 경영할 목적으로 1994년 06월 07일 ○○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장을 건축하기위해 동년 06월 18일에 건설업체와 공사금액 192,500천원(부가세포함)을로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년 06월 22일 건설업체가 계약금을 지급해 줄것을 요구하여 계약금 상당액인 6천만원을 가지급하고 06월 23일 사업자등록을 관할세무서에 신청하고 이후 사업개시일이 1994년 06월 28일이며 등록일자가 1994년 06월 30일자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07월02일 교부받았습니다.
계약금을 가지급한 06월 22일을 거래시점으로 하여 건설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전이라 세금계산서의 교부받지 못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 교부 받은 월인 07월 31일 공사기성분과 합산하여 공급가액이 7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였습니다.
[질문1]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전임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 기본통칙 5-3-3의2 (공급시기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의 불공제)의 경우에 해당되어 적용 되는지 여부
[질문2] 또, 사업자등록전에 계약금 상당액으로 가지급한 금액이 당해사업의 공사와 관련한 지출임이 명백할 경우에도 기본통칙 5-3-11 (월합계매입세금계산서중 등록전매입세댁의 불공제)의 경우에 해당되어 적용되는지 여부
이상의 거래내용을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5...(14) (거래의 실질내용판단기준)로 해석하여, 지급한 계약금중의 부가세상당액인 5,454,545원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