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수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수입하여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 또는 영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비료 수입시 세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되는 경우에 당해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