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다른 사업자의 프로그램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23
백화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두동의 건물을 모두 동일백화점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상품의 구매ㆍ판매관리매장의 운용 등 백화점의 운영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회신] 백화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30m도로를 사이에 두고 2동의 건물을 육교로 연결되도록 신축하여 그중 1동(귀 질의의 본관)은 일반백화점매장과 고객주차장으로 다른 1동(귀 질의의 별관)은 문화강좌실, 커피숍, 고객주차장, 백화점관리사무실 및 직원식당으로 사용하는 등 2동의 건물을 모두 동일백화점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상품의 구매ㆍ판매관리매장의 운용 등 백화점의 운영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단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백화점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30미터 도로를 사이(당사에서 육교를 설치하여 관할시에 기부했음)에 두고 행정구역상 동과 지번이 다른(관할세무서는 동일) 2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본관건물은 백화점영업매장과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별관은 지하3층에서 지상6층을 고객주차장, 지상7층은 문화강좌실 및 커피숍, 지상8층은 백화점관리사무실 및 직원식당으로 사용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 여부와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참고: 신설건물은 지점사업장이며, 당 법인은 총괄납부하고 있음) 가. 사업장등록 여부 (갑설) - 행정구역이 다르더라도 2동의 건물이 공통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본관에만 사업장등록을 할 수 있음. (을설) - 2동의 건물이 공통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행정구역이 다르므로 각각 사업장등록을 해야 함. 나. 공동매입세액안분계산방법 (갑설) - 2동 건물이 공통의 업무를 수행하고 광고선전비 등도 공통으로 사용되어 구분이 매우 어려우므로 안분대상공통매입세액은 2동의 건물을 합산하여 안분계산해야 함. (을설) - 각각의 사업장이 구분되므로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안분해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