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23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2, 1993.03.04)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32, 1993.03.04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의류 수출업체로서 국내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당사가 MASTER L/c를 받고 이를 생산하기위하여 제3국에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임가공생산한후 이의류를 해외 BUYER에게 임가공생산국에서 직접 공급하는 무역을하고 있는바 이때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부 거 래 흐 름 도 갑설) 해외임가공업체에 공급한 500,000$만 신고한다 을설) 해외임가공업체에 공급한 자재 500,000$ MASTER L/C 1,000,000$ 계 1,500,000$를 신고한다 병설) 해외 임가공업체에 공급한 자재 500,000$ MASTER L/C 입금액 - 원자재 D/A수출 1,000,000$ - 500,000$ = 500,000$ 계 1,000,000$를 신고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