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 판매하는 사업자의 제조업 해당여부는 ‘회신’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때 이루어짐
전 문
[회신]
위탁가공.판매하는 사업자의 제조업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46015-500, 1994.03.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00, 1994.03.16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제91-1호, 1991.09.09)상,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함에 있어
첫째,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가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구상 또는 디자인)하며, 둘째,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셋째,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로된 고유상표를 부착하여야함), 넷째,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할 경우로서 위 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그 중에서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제품의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전기건축자재를 제조, 판매하는 족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제반여건상 제조부분은 김가공 계약을 체결하여 임가공 업체로부터 물품을 인수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폐사는 국세청에서 예시한 관련근거에의한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제조하지않고 다른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1), 생산한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품 제작등)하고,
2) 자기고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시장에 판매할 경우“등
위에 예시한 4가지 조건이 모두충족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폐사는 “별첨”임가공 계약서 내용으로 인하여 사업자 변경등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질의1]
상기건에 의거 권리행사를 할수있는 특허권 및 상표등록 내용이 없다하더라도 상기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이에 폐사는 사업자등록서상 업태가 제조, 도매로 발금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