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23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의하여 공급하는 여객운송용역 및 차량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회신]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의하여 공급하는 여객운송용역 및 차량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3호 다목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 10월 15일 도선사업 면허를 득한 후 ○○도 ○○군 ○○면 ○○리 소재 선착장에서 ○○시 사량도로 정기적으로 여객 및 차량을 운송하고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와의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상충되어 다음 사항을 질의 합니다. 가. 관할 세무서에서는 운송 수단이 여객 및 차량 겸용 운송수단(초톤수 99톤)인 관계로 화물운송선으로 간주하여 운송용역 전체를 과세사업으로 적용하는데 대하여 법취지가 정당한지의 여부. 나. 도선사업 면허증에 의한 사업일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6항 의 여객운송용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다.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 “다”목의 자동차 운송 겸용 여객선에 해당하는지 여부(해운법에서는 카훼리 기준에 합당한 선박 및 수중익선 20노트 이상 선박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며, 차량운송 겸용선 이라 할지라도 카훼리 기준에 미달되는 선박은 일반선으로 간주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 다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