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농민 등에게 농산물 등의 저장용역을 제공하거나 벼 도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농민 등에게 농산물 등의 저장용역을 제공하거나 벼 도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농민 등에게 농산물 등의 저장용역을 제공하거나 벼 도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농민 등에게 농산물 등의 저장용역을 제공하거나 벼 도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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