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농산물 등의 저장용역과 벼 도정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23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농민 등에게 농산물 등의 저장용역을 제공하거나 벼 도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농민 등에게 농산물 등의 저장용역을 제공하거나 벼 도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농민 등에게 농산물 등의 저장용역을 제공하거나 벼 도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농민 등에게 농산물 등의 저장용역을 제공하거나 벼 도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