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원자재를 국외 반출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수입하는 경우 VAT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23
원자재를 국외로 반출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를 수입하며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원자재를 국외로 반출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를 수입하며 관세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해외 임기공계약에 따라, 원재료를 무상공급하고 다시 수입하는 물품이 관세 감면 대상물품이나, 협정세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이론이 있어 질의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2항 : 다음 각호의 재화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호 : 수출된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중 대통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재수입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2호에 규정하는 수출된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3호 :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2년이내에 수입하는 물품 [질의대상물품] - 품명 : 해외 무환 위탁가공 물품 - 용도 : 전자제품 제조용 - 세번 : 85류 - 세율 : 협정 0% - 거래흐름도 [쟁점] 해외무환위탁가공물품의 재수입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규정한 “관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검토의견] [갑론] 부가가치세 감면대상이다. [이유] 1) 관세법 제33조의2 의 규정은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세85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하여 수입할 경우 관세를 감면할수 있다고 대상물품을 제한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은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2년내에 다시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가 감면된다고 협의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정신은 국가 경쟁력 제고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재반입조건부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부과여부와 관계없이 관세 감면대상이고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당연 규정이므로, 2) 상기 질의물품이 부가가치법 면세규정 개정이후 시행된 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따라, 회원국에 적용할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에서 규정한 “관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3)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내국물품인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수탁가공자에게 무상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또한 수탁가공자가 제공한 용역비용에 대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반입조건부 무상반출한 수입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외 수입재화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감면대상이다. [을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이유]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라함은 관세가 부과된후 감세 또는 면세되는 재화를 말하며 회원국간 협정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은 관세가 무세로서 관세자체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관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우리의견] 갑론이 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관세법 제33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