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경과 이전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16
사업자가 재화(권리를 포함함)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권리를 포함함)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477, 1988.8.23 사업자가 거래당사자간의 대금의 정산특약에 따라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추후 확정가격에 의거 대금을 정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잠정 합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추후 당해 재화의 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