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분쇄기로 분쇄하여 제품을 생산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13
사업자가 중계유선방송시설을 갖추고 텔레비전 중계유선방송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당해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중계유선방송시설을 갖추고 텔레비전 중계유선방송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당해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을 포함한 당지역의 사업자들은 유선방송관리법에의거 서울체신청으로부터 중계유선방송 사업허가를 득하고, 사업자 개개인별로 개인 사업자 등록에 의해 개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중계유선방송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7항 및 동법시행령 32조 4항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으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나. 중계유선방송사업은 유선방송 관련 방송장비를 사업장에 설치하고, 사업자가 자체포설한 선로를 통해 정부로부터 허가를 득한 공중파(○○, ○○, ○○, ○○)방송을 시청자에게 동시 송신하고, 또한 공중파 방송을 녹음, 녹화하여 재송신 하므로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최근 당지역의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은 IMF 상황에 의한 가입자 감소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한바, 경비 절감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방송효과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현재 중계유선방송 사업자들이 각각 정기적으로 투자해야하는 방송시설 장비 금액 부문과 방송송출을 위해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기타 부대비용 즉,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위한 각 사업자별 공동경비 절감을 위해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공동으로 하나의 방송시설을 구축하여 본방송 시설을 공유하고, 각 개별 중계유선 사업자를 경유하여 가입자에게 송출하며 아울러 본 방송시설을 관리, 유지하는 인력 및 기타 부대경비등을 각개별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사업체 규모에 비례하여 월별로 경비를 분담하고자 합니다. 라. 상기 제4항의 목적을 위해서는 세무회계정리상 별도의 사업체 설립이 부득이 하다고 판단, 개인 사업체를 설립하여 방송시설을 공동 구축하고 본 방송시설 관리,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부대비용을 월별로 사업자 규모에 비례하여 분담하고자 합니다. 별도 신설할 개인 사업체는 상기 목적 사업만 수행하고, 운영과 관련된 경비 발생 부분만 각 사업자별로 분담할 계획입니다. 이에 각 개별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매월 신설될 개인 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경비 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용역 해당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