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 수령시 과세표준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1
부도어음의 부도 발생 일부터 6월경과 후 대손세액공제 할 수 있으나 당해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어음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322, 1999.05.10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가. A(주)가 B(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보관하고 있던중 B(주)는 1997.09.21 부도로 인하여 1998.04.15 법정관리개시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나. B(주) 약속어음은 A(주)가 사채발행후 보증기관인 C금융기관에서 담보용으로 1997.09.07 보관하고 있었으나 B(주)의 부도로 인하여 C금융기관에서 보관중이던 약속어음을 A(주)가 인도하여 만기일에 A(주) 은행계좌로 추심하여 부도처리되었습니다. 다. B(주)의 법정관리개시결정과 더불어 위 부도약속어음의 권리를 A(주)가 B(주)의 정리채권에 1998.05.14 신고하여 현재 정리채권계획안에 시인되어 있습니다. 라. 이후에 A(주)도 1998.11.30 부도로 인하여 법정관리개시결정을 받은 상태이며 C금융기관은 사채보증금액과 이자를 A(주)의 정리채권에 신고하였습니다. 마. C금융기관은 부도약속어음실물을 담보조로 수령(보관)하고 있다는 사유로 B(주)에 1999.01.05 어음에 따른 권리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한 상태입니다. 바. 현재 C금융기관은 부도약속어음을 담보조로 수령보관하고 있다는 사유와 A(주)는 정리채권을 신고하였다는 사실로 권리관계를 다투고 있으며 C금융기관은 대손세액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사. 부도약속어음 실물확인은 관할서에서 C금융기관에 출장하여 확인하였으나 원본에 대손공제확인필 날인은 권리다툼으로 거부하였습니다. [질의사항] 상기관련 부도약속어음에 대하여 1998.07.25 A(주)가 부가세 신고시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고 관할서에서는 국세청지시(이중공제방지)에 의해 원본날인을 위해 어음실물을 요구하였으나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C금융기관이 원본에 대손세액공제 날인을 거부하여 A(주)가 부도약속어음실물을 제출하지 못해 원본에 대손세액공제필 날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실관계에 있는 부도처리된 약속어음을 A(주)가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동 부도어음은 사체발행에 따른 담보용으로 C금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어 위6항과 같이 권리다툼을 하고 있을 경우, 1) A(주)를 최종소지자로 보아 신고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2) 국세청부가410-1365(1998.06.23)호에 의한 원본에 대손세액공제필 날인을 반드시 하여야 공제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