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지하철도의 건설을 위탁받은 철도청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지하철도의 건설을 위탁받은 철도청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당회사는 건설업중 토목및 보링그라우딩 공사업으로서, 지하철공사 용역을 수주받아 시공함에 있어 도급인인 ○○시 지하철공사본부장은 철도청에 본공사를 위탁시공의뢰하고, 도급인 시공사 (당사포함 수개의 시공사공동) 와의 시공 공사계약을 입찰방식에 의거 예산회계법에 따라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따른 공급세금계산서는 시공사가 철도청으로 교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바,
본건 건설용역에 대하여 조세감면 규제법 제99조 제3호에의한 도시철도 건설용역으로 보고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철도청으로 부터는 영세율 해당 용역임을 통보하는 공문이 수차례에 걸쳐 발부된바 있습니다.
[질의2]
갑 설 : 영세율에 해당된다.
이유: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또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직접공급"이라 함은 하도급을 제외한다는 뜻이지 도급자 상호간에 위탁시공 의뢰한것은 발주자 간의 문제이며 수탁자역시 국가기관으로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입법취지로 보더라도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비용절감하는 차원에서 영세율을 적용토록 하기 위한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임.
(만약 영세율적용이 안된다면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조세감면규제법을 제정한 취지일것임)
을 설 : 영세율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유: 도급인인 도시철도공사가 철도청에 위탁시공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3호의 규정에 의한 직접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