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과세재화가 이동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여야 함.
가.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거래시기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나. 재고거래, 하치장반출, 외주가공 의뢰, 위탁상품 적송 등 과세거래가 아닌 이동의 경우
다만, 거래 쌍방이 동 거래의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회 신 ] |
| 이 경우 동 증표의 규격 및 명칭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하며 3.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사항은 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으며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와 관련하여
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운반편의상 최종제품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제품을 직접 인도하고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영업소에서 발행하였으며 제조장과 영업소간 거래명세서의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조장 매출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제조장의 매출누락으로 본다.
(을설)
- 단순한 명령사항 위반이다.
나.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10조 제3항에 규정한 거래명세서의 요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공급자, 공급받는 자, 거래일자, 품목, 수량, 단가, 금액 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한다.
(을설)
- 공급자, 공급받는 자, 거래일자, 품목, 수량만 기재되어도 거래명세서로 볼 수가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6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