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영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주차전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차장업을 일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중에 당해지점에서 과세사업을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당해 지점사업장에서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지점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차장영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동주차장용지에 주차장영업과 일부 상가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차전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차장업을 일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중에 당해지점에서 과세사업을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당해 지점사업장에서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울소재주차전용 나대지의 부동산을 사업확장의 일환으로 주차사업을 중지하고 공사기간 1년(1997. 06.∼1997. 06.)공정으로 건축물 총면적 1,420평을 신축예정으로 착공하였음.
나. 건축물 전체면적중 970평을 주차전용 건물로 사용계획이고 나머지 면적은 사무실 및 상가로 임대 예정임.
다. 상기 소재 사업장을 휴업치 않고 공사소요금액을 동일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아 신고 납부하고 있음.
라. 이 경우 상기소재 사업장을 공사기간동안 휴업 또는 폐업인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소재 사업장 휴업신고후 세금계산서를 본점 사업장명의로 받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사업장으로 보아 소재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 납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