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업자가 교회에 건설용역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13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고용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고용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근로의 대가(귀 질의의 체재비 및 인적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범위에 대하여는 우리청 국제총괄과에서 귀원에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연구원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민간투자지원센터 설립으로 SOC부문에 외국자본유치와 투자자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외국인 전문가 고용계획으로,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체제비 및 인적용역비(급여성 인건비 포함) 지급에 따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의 범위와 비과세 부분을 구분하여 과세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외국기관(World Bank)에서 제공하는 무상공여자금으로 World Bank에서 추천한 외국전문가와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체제비 및 용역비(급여성 인건비 포함)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관계법령 제시요) (외국인은 비거주자이며 1인당 월 지급액은 $15,000이상) [질의2] 우리나라 정부(중앙 및 지방)에서 제공하는 출연금과 용역자금으로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체제비 및 인적용역비(급여성 인건비 포함)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관계법령 제시요) (외국인은 비거주자이며 1인당 월 1천만원 이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