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고하되 추가되는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개인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른 개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고하되 추가되는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 및 기장의무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소득46011-3246, 1993.10.26
※ 소득46011-1944, 1994.07.06
1. 질의내용 요약
1. 개인사업자등록을 한자가 개인사업자등록과 같은업종의 동업계약을 하고 동업을 하는 경우에
가) 공동사업자등록을 하면 이미 갖고 있는 개인사업자등록은 말소되는지
나) 그렇지 않고 공동사업자등록과 개인사업자등록이 병존하는지
다) 말소되는 경우에도 공동사업자 구성원 개인에게 소득세부과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개인사업자등록을 한자가 개인사업자등록과 같은업종의 동업계약에 의하여동업을 하고 있으면서 배당비율에 따라 소득분배를 하고 있는 경우에
가) 반드시 공동사업자등록을 할 의무가 있는지
나) 동업을 하면서 개인별 사업자등록을 갖고 분배받은 소득에 따라 확정신고하여 과세받아도 되는지
다) 동업을 하면서 개인별 사업자등록을 갖고 총수입금을 동업체에 입금기장하고 년간 총수입금을 구성원에게 배당비율에 따라 배당하고 구성원은 배당받은 수입금액에서 동업체 및 개인이 부담한 영업상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라) 위 (나)(다)항의 경우
개인소득이 영세사업자 (3,600만원미만)인때에는 추계방법에 따른 소득표준률에 의한 인정과세가 가능한지
마) 동업을 하면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등록을 갖고 영업을 할 경우 동업자들의 총수입금액이 3억을 초과하면 구성원 개인이 기장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및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했어도 동업체는 기장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3. 공동사업자등록 방법에 관하여
가) 단독사업자등록을 한자 수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동업을 하면서 공동사업자등록을 할려면 공동사업자등록신청과동시에 개인사업자등록말소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나) 공동사업자등록은 동업자 공동신청이어야 하는지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는지
다) 공동사업자등록신청을 대표자가 하는 경우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