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입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일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입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2. 이 경우 공급대가에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공급한 경우 당해 공급대가를 포함하는 것임.
3. 또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여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입대업을 미등록한 상태에서 세입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시 세율과표계산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과세표준 안분계산시 매도금액에 부가가치에 대한 특약이 없으며 토지·건물가액도 불분명한 경우에 안분계산 산식이
| 매도금액 | × | 건물과표 |
| (토지과표+건물과표)+(건물과표×2/100) |
로 계산하는지(일반과세경우와 같이 2/100 금액 분모가산)
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
에 의하면, 미등록사업자의 최초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유형을 구분한다라고 하였는데 동 공급대가에 임대용 건물분 고정자산가액도 포함되는지(포함된다면, 당해과세기간 개업하여 당해기간 양도는 불리한 경우가 발생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