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양수한 폐지된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입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일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입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2. 이 경우 공급대가에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공급한 경우 당해 공급대가를 포함하는 것임. 3. 또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여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입대업을 미등록한 상태에서 세입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시 세율과표계산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과세표준 안분계산시 매도금액에 부가가치에 대한 특약이 없으며 토지·건물가액도 불분명한 경우에 안분계산 산식이 | 매도금액 | × | 건물과표 | | (토지과표+건물과표)+(건물과표×2/100) | 로 계산하는지(일반과세경우와 같이 2/100 금액 분모가산) 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 에 의하면, 미등록사업자의 최초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유형을 구분한다라고 하였는데 동 공급대가에 임대용 건물분 고정자산가액도 포함되는지(포함된다면, 당해과세기간 개업하여 당해기간 양도는 불리한 경우가 발생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