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사업허가 전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소득세법 제70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1996.01.0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터 최저 10%에서 최고40%까지의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타 ‘신규사업자가 알아야 사항’에 대한 안내책자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중개업 자격증이 없는 자가 상가빌딩의 분양 빛 임대 알선업을 하고자 할 떄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을 때 분양 수수료 소득에 대한 세율은?
(연간 1억원 기준)
위와 같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