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 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금융기관이 당해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한날을 말함)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동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1986년 2월 1일 창업하여 현재까지 소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나. 1998년 7월 26일 폐사의 주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받은 어음 199,749,369원과 외상 미수금액 185,161,023원의 총금액 384,910,392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 전액 부가세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여 부도일자로부터 6개월후 확정 신고시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 절차를 밟았으나, 부도 어음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이 가능하고, 외상미수금에 대해서는 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폐사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해 확실한 소명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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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