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1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1999.01.01 이후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9.01.01 이후 용역제공이 개시된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 공사 건이 24-161(1999.05.03)호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814, 1999.06.26 1. 질의내용 요약 개정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및 제4조[인적용역에 관한 적용례]적용과 관련, 아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가. 계약현황 | 구 분 | 계 약 자 | 계 약 일 | 계약금액 | 비 고 | | 당 초 | A사 | 1996.09.16 | 2,631백만원 | | | 변 경 | B사(연대보증인) | 1999.01.27 | 925백만원 | | 나. 질의사항 원계약자 A와 용역비 2,631백만원으로 계약하여 계약이행중 A의 계약포기로 연대보증인 B가 보증이행키 위하여 기 이행불 1,706백만월 타절 정산하고, (1) 미이행불 925백만원을 연대보증자와 계약이행케 할 경우 부가세 대상 여부 (2) 이 경우 기존계약내역서 외 새로이 추가되는 용역내역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