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1999.01.01 이후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9.01.01 이후 용역제공이 개시된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 공사 건이 24-161(1999.05.03)호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814, 1999.06.26
1. 질의내용 요약
개정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및 제4조[인적용역에 관한 적용례]적용과 관련, 아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가. 계약현황
| 구 분 | 계 약 자 | 계 약 일 | 계약금액 | 비 고 |
| 당 초 | A사 | 1996.09.16 | 2,631백만원 | |
| 변 경 | B사(연대보증인) | 1999.01.27 | 925백만원 | |
나. 질의사항
원계약자 A와 용역비 2,631백만원으로 계약하여 계약이행중 A의 계약포기로 연대보증인 B가 보증이행키 위하여 기 이행불 1,706백만월 타절 정산하고,
(1) 미이행불 925백만원을 연대보증자와 계약이행케 할 경우 부가세 대상 여부
(2) 이 경우 기존계약내역서 외 새로이 추가되는 용역내역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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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