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교반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1
비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료를 생산하여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비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생산하여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당사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제조하는 회사(법인)로서 생산된 비료를 다음과 같이 전부 농민에게 판매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만약 교부하여야 한다면 조합 또는 농민 어느쪽으로 교부하여야 하는지요. [판매절차] (1) 구매할 수량 접수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인 각 농민은 익년도에 구입할 비료를 마을 단위별로 총대(마을 대표)에게 신청하면 총대는 이를 집계하여 당해 마을의 총소요량을 조합에 보고하고 조합은 이를 집계하여 당사에 구입수량을 통보함 (2) 제품 배부 당사는 주문받은 비료를 생산한 후 조합 직원의 설명(약도 포함, 어느 마을에 소요수량이 얼마인지 몰라 조합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음)을 듣고 공급하거나 또는 직접 당해 비율에 비료를 공급하고 있음 (3) 대급 회수 대금은 익년도에 조합에서 농민에게 영농자금 지급시 조합의 협조에 따라 동 영농자금에서 비료대금을 회수하고 있으며 만약 농민이 영농자금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직접 그 농민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고 있으며 조합에는 따로 청구도 하지 아니하고 조합도 당사에 지급할 의무는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