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은행의 자산ㆍ부채의 실지조사업무를 의뢰받아 단기간 수행하고 대가 받는 경우 당해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은행의자 자산ㆍ부채 등의 실지 조사업무를 의뢰받아 당해 업무를 국내에서 단기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은행에 투자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 소재 회계법인에게 국내은행의 자산 및 부채의 실사, 세무상 문제점 등의 용역을 의뢰하고 그 대가를 네덜란드에서 홍콩의 회계법인에게 직접 지급하려고 합니다. 홍콩의 회계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은 1개월 정도로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동 용역의 결과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외의 네덜란드의 법인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네덜란드의 법인은 보고서를 검토하여 국내은행에 투자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질의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안이 국내은행에 투자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1) 대리납부 의무자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이면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공급받는 자가 포함된다.
2)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규정은 포괄적인 규정으로 국내사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이거나 비사업자이거나 또는 거주지(내국법인 포함)이거나 비거주자(외국법인)이거나 간에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은 네덜란드법인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4) 납세자는 홍콩법인이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하여야하며, 네덜란드법인이 동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1)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이 아닌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 대리납부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그 용역의 결과를 이용한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네덜란드법인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장(특히 동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이 없으며 국내에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없고, 또한 면세사업을 한 적도 없으며, 제공받은 용역도 외국법인(네덜란드법인)이 국내은행에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의사판단 자료로 네덜란드에서 이용하였으므로 네덜란드법인은 동 용역을 한국에서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3)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국내의 사업자가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
부가가치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