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건설현장으로 공사용 기계ㆍ기구를 수출(반출)한 후 다시 국내로 수입(반입)하는 경우로서 수출할 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VAT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외 건설현장으로 공사용 기계ㆍ기구를 수출(반출)한 후 다시 국내로 수입(반입)하는 경우로서 수출할 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의 관세 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폐사가 중국 ○○ 해상원유 채취설비 설치 건설공사용으로 국내에서 해외로 반출 사용 후 재반입시
관세법 제34조
에 의거한 재수입 면세득하여, 수입통관된 물품이, 수입통관 당시 관세율이 우세(WTO 양허관세)인 물품에도 해당월시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및 건의를 합니다.
- 아 래 -
가. 개요
폐사는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 상기 해외건설공사에 사용한후, 국내 반입을 위한 재수입 신고시
관세법 제34조
에 의한 재수입 면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등을 내용으로한 수입신고필증을 교부(1999.01.29 외 3)받았음.
(1) 재수입 물품
- 품명 : 크롤라 크레인, 타워 크레인 (HS 8426 49 0000)
- 관세율 : WTO 양허관세 0% (99년 1월 1일 이후), 기본관세율 8%
- 수출통관 : 대외무역법에 따른 해외건설공사 물품 무환반출 확인서 발급후 수출통관함 (1998.03)
- 재수입 :
관세법 제34조
따른 재수입 면세 (99년 1월, 2월)
(2)
부가가치세법
적용관련
- 부가가치세면제 : 법 제12조2항12호 및 시행령 44조
: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으로서, 수출하거나 우리나라에서 보세가공하여 반송한 물품을 그 면허일부터 2년(공사용 및 수리작업용 기계, 기구는 5년)내에 재수입하는 것으로서 수입 또는 반송할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한 물품.
그러나 금번, ○○세관에서는 폐사의 동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 관세가 무세인 물품으로서,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2항 14호
, 시행령 제46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의3 별표를 적용하여야 하며, 폐사 물품은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부족세액에 대한 심사전 자진신고 및 납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당초, 폐사 소유의 건설장비를 폐사의 해외건설 공사에 투입하기 위하여 반출 및 공사완료후 반입시
관세법 제34조
의 재수입면세 요건이 충족되어 관세가 면세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법령적용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행령 제44조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행령 제46조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시행령 제46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면 그 사유
다. 건의사항
상기의 내용에 대하여 1) 귀청의 법령 적용이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으로 될 경우, 이는 과세 형평성측면에서, 관세율이 무세인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무세가 아닌 세율 적용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2)동법 제12조2항 12호 및 시행령 44조에 의거한 재수입 면세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은 처음부터 재수입 면세 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제할 목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후 외부의 요인 (WTO 양허협정)에 의하여 세율이 무세로 되었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규정 불비이며, 3) 재수입 물품에 대하여 재수입 면제적용 또는 관세율 무세적용ㅇ 통관의 경우, 납세자의 편의와 이익측면에서 통상 신고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처리하는 것이 통례임을 볼 때, 동건과 같은 경우 관련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적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관세법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