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수당)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수당)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1항
(사)목의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가. 제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사목의 적용에 있어 자동차영업사원이 동규정에 의거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내용 : 현재 자동차영업사원의 경우 기본급에 판매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하여 영업사원을 직원으로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있으나, 본인은 이와는 달리 금년6월부터 ○○자동차의 딜러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영업사원에 대해 기본급이 없이 판매수당만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제1설] 자동차판매사원은 사업상 독립된 용역의 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 의거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2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1항
사목의 적용은 영업사원의 경우는 재경원 부가22601-192, 1992.12.28에 따르면 첫째, 딜러와 고용관계 있지 아니하고 둘째, 고정된 보수를 받지 아니하며 셋째, 판매방식 또한 자기의 계산과 책임이 아니라 딜러의 계산과 책임하에 단지 구매신청만을 받고 단순히 실적에 대한 수당만을 지급받는 형태이므로 동 규정이 적용되어 면세가 타당하다.
질문] 본인의 소견으로는 위와 같이 기본급이 없는 전자제품등의 영업사원의 경우 면세로 알고 있는데, 판매 및 수당지급방식에 있어 모든 것이 일치하는데도 자동차 영업사원만을 과세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되어 제2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위 양설중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요?
[질의2]
가. 면세, 파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1호
(사)를 보면 모집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 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면세로 규정하고 시행 규칙 제11조의 7를 보면 방문판매원은 방문판매들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자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 자동차 방문 판매원의 경우 자동차 회사(제조)다음에 자동차 딜러(방문판매업자)에 고용됨은 없이 일정한 기본 보수나 월급이 없이 자동차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입니다.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및 산업자원부에 전화 문의한 결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과세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 1호(사)를 보면 서적(면세품)외판원은 면세, 음반(과세품)외판원은 면세로 되어있어 과세, 면세 기준이 모호하여 민원인의 생각으로 과세, 면세 판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서적, 음반, 자동차 등의 외판원은 상품만 다르지 방문판매 등의 법률을 적용 받는 것과 용역행위는 비슷하다고 하겠지요. 차제에 서적(면세) 외판용역은 면세, 음반(과세) 외판용역은 과세 등 뚜렷한 해석 기준이 있었으면 합니다. 상기 자동차 방문판매원의 경우 전국적으로 직영영업소외에 대리점 형식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과세 면세 여부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석하여 회신해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 【인적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