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금전 소비대차관계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대신 아파트로 대물변제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금전 소비대차관계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대신 아파트로 대물변제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또한 동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없이 동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 그 공급가액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 회사는 단종면허 토목.철근.주택건설 면허를 가지고 있는 등기 및 사업자 등록상 건설 및 부동산 임대업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본 회사는 사업 관계로 주택건설 회사에 무이자로 현금을 대여하였으나 현금 회수가 어려워 상대 회사가 신축한 아파트를(국민주택규모이상) 대물변제 받고 정당하게 상대방 주택건설 회사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이 아파트를 매도시 국민주택 규모 이상 이므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야 하는데 대물변제받은 아파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당연히 공제 하여야 되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에 대한 유권 해석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