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신청방법 및 승인을 얻은 자의 과세표준 등의 경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9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주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의 과세표준 등의 경정은 각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임.
[회신] 1.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30일 전에 주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993.07.06.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을 한 사업자가 1993.11.20.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납부승인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1994년 제1기 과세기간분부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경정은 각 사업장소관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의 규정상 에정신고 미환급세액은 확정신고때 미환급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리실무자 실수로 93년 2기 예정신고(환급세액)때 지점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난 후, 총괄 납부승인이 93년 2기 확정분부터 승인 나왔으며, 담당실무자의 실수로 93년 2기 확정때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차감 납부하지 못하고 수정신고기간도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느 세무서에서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환급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 1993년 7월 1일 ○ 주사업장 총괄 납부 승인 신청일 : 1993년 7월 6일 종된 사업장의 신설로 인한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인지의 여부 : 총괄 납부 변경 승인 신청이 아니라 지정 신설로 인한 총괄 납부 승인 신청임 ○ 총괄 납부 승인일 : 1993년 11월 20일 (1993년 2기 확정부터 승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