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입단가조건이 가공단가조건으로 변경시 발생하는 차액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07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주요 원자재를 지급받아 제조하여 가공단가조건으로 납품한 때에는 지입단가조건이 가공단가조건으로 변경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인 지급받은 당해 원자재가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전선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일반적인 납품에 따른 단가(귀 질의의 지입단가)와 거래처로부터 주요 원자재(귀 질의의 경우 고동)를 지급받는 경우 지입단가에서 지급받은 당해 주요 원자재 가액을 공제한 가공단가로 하는 물품구매년단가계약을 거래처와 각각체결하고 납품요구서에 의하여 제조·가공납품을 함에 있어서 지입단가계약조건의 납품요구분중 일부를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주요 원자재를 지급받아 제조하여 가공단가조건으로 납품한 때에는 지입단가조건이 가공단가조건으로 변경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인 지급받은 당해 원자재(귀질의의 경우 고동)가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가공단가 공급한 제품이 거래처로부터 원자재인 고동을 지급받아 제조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전선제조업체로서 원재료로 전기동, 불량 SCRAP동 등을 투입하여 각종 전선제품을 생산해 오고 있음. ○ 원재료는 매입된 전기동, 생산공정에서 발생된 불량동과 매출거래처의 불량동(사급계약에 의거 가공 의뢰된 SCRAP동) 이 혼합하여 사용되며 1차적으로 반제품인 동ROD가 생산됨. 그리고 이 동ROD를 전선제조 공정에 투입하여 주문에 따른 각종 전선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음. ○ 지입계약은 일반적인 매매거래를 말하고, 가공계약은 지입계약 단가에서 사급받은 원재료 가액만큼 감액한 단가로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이 질의에 관련된 업체와는 동일 종류의 제품에 대해 위 두지 계약을 모두 체결하고 병행 납품해 오고 있음. ○ 가공계약은 가공계약일로부터 2개월전에 사급자재가 입고되어야 체결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사급자재가 입고되지 않은)에는 일단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납기전에 사급자재가 입고되면 이 사급자재를 사용하여 물품을 제조하고 가공계약단가로 변경해 납품하고 있음. ○ 별첨 내용과 같이 지입계약 단가에서 가공계약단가로 정산하여 납품한 경우 정산금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거래내용 1992.11 거래처로부터 지입계약단가로 발주 받음 1992.12 주문서에 의해 지입계약단가로 일부납품 1992.12 거래처로부터 사급자재를 인수하라는 공문서 접수 1993.01 사급자재 인수 1993.02 거래처로부터 총계약금액의 정산 통보 (사급받은 자재 상당량만큼을 지입계약단가에서 가공계약단가로 정정 납품하라는 계약변경의 의미) 1993.02 가공계약 단가로 공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