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프형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9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옥을 신축하면서 인접한 지하철역과 당해 사옥을 연결하는 지하통로를 건설하여 이를 아무런 대가없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옥을 신축하면서 인접한 지하철역과 당해 사옥을 연결하는 지하통로를 건설하여 이를 아무런 대가없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지하통로의 건설과 관련한 매입세액(기부채납하는 부분에 한함)은 동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본건물(사옥) 건축허가(별첨) : 1991.03.12 (용도:업무시설) 나. 본건물(사옥) 준공필(별첨) : 1997.06.14 다. 지하철 정차장 연결통로 및 도로지하공작물 설치허가(별첨) : 1992.12.30 라. 지하철 연결통로 기부채납(별첨) : 1997.07.16 마. 기부채납 현황조서 (별첨) 바. 지하철 연결통로 현황도 (별첨) [내용] 가. 배경 사옥 건물을 신축하면서 지하철과 연계하여 공작물 설치, 과천 시민 및 인근상가를 찾는 손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나. 기부채납자산 현황 | 구 분 | 면적(㎡) | 길이(M) | 설치비용 | 비 고 | | 총 계 | 293.52 | 45 | 1,669,817,300 | | | 공유지(기부채납) | 222.21 | 37.2 | 1,388,694,520 | | 사유지(기부채납제외) | 71.31 | 7.8 | 281,122,780 | (1) 지하철 정차장 연결하면서 설치하면서 공작물 설치비용 중 공유지에 설치한 비용(1,388,694,520원)은 기부채납자산으로 보아 취득세,등록세 과표에서 제외되었음. (2) 사유지에 투입한 비용(281,122,780원)은 본건물(사옥) 취득원가에 산입후 감가상각 다. 기부채납자산 주요내용 (1) 기부채납 시설물 일체를 24시간 개방하여 과천시민 및 인근상가를 찾는 손님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기부목적) (2) 공유지내 지하연결통로 제반설치 비용은 당사 부담으로 시행함. (3) 공유지(도로부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도로점용료는 기부채납후에도 계속 매년 당사가 부담하여야 함. (4) 기부채납시설물은 당초 목적이외 다른 용도로 변경 사용할수 없으며,점포 광고 등 이윤추구를 위한 목적올 사용할수 없음.(이용 및 사용목적 제한) (5) 기부채납시설물에 대한 제반 유지관리비느 당사 부담으로 하며, 제반 시설물을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함. (6) 기부채납시설물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과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허가조건을 변경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수 있음.(이의제기 할수 없음) [질의] 과천시에 기부채납한 지하연결통로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을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기부채납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